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퇴사기간 60일 안에 퇴사 가능한지
7/5일 급여 미지급
- 기본급만 들어오고 추가근무수당 + 인센티브 미지급확인(회사측도 인지하고있고 8월급여에 포함해 주기로 약속함)
7/9 퇴사통보
-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후 60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조건 있어서 바로 퇴사는 어렵다는 답변 받음
이런경우 급여미지급으로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요?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이 내용으로 보면 연차나 휴가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2년차 직원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5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로 되어있는데 이 날 근무자들은 추가 수당이 붙는게 맞는지요?
+ 예를들어 월급 300(세전)만원이면 휴무일에 추가 근무한 수당은 300만원을 30일로 나눠 일할계산한 금액이 발생하는건지 따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