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개미핥기204
- 의료법률Q. 미용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계신가요?제가 알기로는 미용사 면허증과 자격증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미용사 면허증은 관련 학과를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시술을 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었는데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수이니 면허증은 자격증의 상위호환 (?)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선 미용사 면허증이 있다면 굳이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미용 시술 하는 것에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나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걸까요?3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이었구요 미용쪽이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출근해서 7시 30분 까지 주5일 일 했고 월급은 세전 206만 740원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달라고 했는데 안줬습니다아침에 9시 40분전까지는 출근하라고 했고 퇴근도 7시 30분 넘어서 한적도 많구요 식대도 5만원만 받겠다고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월급 일부 떼고 받고 월급은 3.3프로 소득세와 지방세만 떼서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사하고 3월에 몇일 일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교육비 떼고 식대도 지원을 안해줬더라구요 그리고 1월달에 가게 물품중 하나를 파손했는데 그땐 괜찮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더니 이번월급에서 그 파손 금액을 얼만큼 떼고 줬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