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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미핥기204
유연한개미핥기20424.04.07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걸까요?

3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이었구요 미용쪽이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출근해서 7시 30분 까지 주5일 일 했고 월급은

세전 206만 740원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달라고 했는데 안줬습니다

아침에 9시 40분전까지는 출근하라고 했고 퇴근도 7시 30분 넘어서 한적도 많구요

식대도 5만원만 받겠다고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월급 일부 떼고 받고 월급은 3.3프로 소득세와 지방세만 떼서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사하고 3월에 몇일 일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교육비 떼고 식대도 지원을 안해줬더라구요

그리고 1월달에 가게 물품중 하나를 파손했는데 그땐 괜찮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더니 이번월급에서 그 파손 금액을 얼만큼 떼고 줬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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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식대는 반드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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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하고 나머지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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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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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 가정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63,505원이 됩니다.

    2. 그리고 파손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월급 자체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분, 식대, 공제한 파손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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