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이었구요 미용쪽이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출근해서 7시 30분 까지 주5일 일 했고 월급은
세전 206만 740원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달라고 했는데 안줬습니다
아침에 9시 40분전까지는 출근하라고 했고 퇴근도 7시 30분 넘어서 한적도 많구요
식대도 5만원만 받겠다고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월급 일부 떼고 받고 월급은 3.3프로 소득세와 지방세만 떼서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사하고 3월에 몇일 일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교육비 떼고 식대도 지원을 안해줬더라구요
그리고 1월달에 가게 물품중 하나를 파손했는데 그땐 괜찮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더니 이번월급에서 그 파손 금액을 얼만큼 떼고 줬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