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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미핥기204
유연한개미핥기204

미용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용사 면허증과 자격증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증은 관련 학과를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시술을 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었는데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수이니 면허증은 자격증의 상위호환 (?)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선

미용사 면허증이 있다면 굳이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미용 시술 하는 것에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나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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