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지어새21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 작성해서 드려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두 달은 아직 안된 근로자가 있습니다이 분이 숨어서 핸드폰 하고있는 행동을 다른 직원에게 여러번 들켰으며 업무를 뺀질거리고 점심시간이 끝났는데 오후근무에 복귀가 늦은게 여러번입니다 이런행동을 고치지않으며 근무에 대해서 다른직원들이 이런식으로 일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줘야된다라고 알려주면 따르지않고 자기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대하는 말투나 일하면서 하는 혼잣말들이 다른 동료직원에게 불편감을 느끼게하구요장기적으로 봤을때 사업장에 이로울거 같지가 않아 권고사직을 하려고하는데 권고사직을 말할때 구두로만 해도 되는지 서면으로 작성해야되는지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해고할때 해고통보서를 작성해야되는지 작성해야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지금 근로하시는 한분이 입사하신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수습기간중인데 해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대화해서 자발적퇴사로 결정하게되면 사직서 받고 퇴사처리가 되는건데 혹시 거부하게되면 한달동안 구직할 수 있게 해고예고를하고 한달이 지나도 구직을 못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근로자는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