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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지어새218
잘난지어새21824.04.16

수습기간 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 작성해서 드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두 달은 아직 안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숨어서 핸드폰 하고있는 행동을 다른 직원에게 여러번 들켰으며 업무를 뺀질거리고 점심시간이 끝났는데 오후근무에 복귀가 늦은게 여러번입니다

이런행동을 고치지않으며 근무에 대해서 다른직원들이 이런식으로 일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줘야된다라고 알려주면 따르지않고 자기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대하는 말투나 일하면서 하는 혼잣말들이 다른 동료직원에게 불편감을 느끼게하구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사업장에 이로울거 같지가 않아 권고사직을 하려고하는데 권고사직을 말할때 구두로만 해도 되는지 서면으로 작성해야되는지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해고할때 해고통보서를 작성해야되는지 작성해야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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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법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해고를 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일자를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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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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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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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직에 합의가 된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라고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합의되면 제출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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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도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수용해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해고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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