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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지어새218
잘난지어새21824.04.08

근로자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지금 근로하시는 한분이 입사하신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수습기간중인데 해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대화해서 자발적퇴사로 결정하게되면 사직서 받고 퇴사처리가 되는건데 혹시 거부하게되면 한달동안 구직할 수 있게 해고예고를하고 한달이 지나도 구직을 못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

근로자는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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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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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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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제한은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해고가 아니니 별도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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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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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3개월 미만이면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퇴사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해고를 하더라도 바로 하지는 마시고 우선 가벼운 징계(주의, 견책 등)부터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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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여부와 상관없이 해고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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