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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지어새218
잘난지어새218
24.04.08

근로자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지금 근로하시는 한분이 입사하신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수습기간중인데 해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대화해서 자발적퇴사로 결정하게되면 사직서 받고 퇴사처리가 되는건데 혹시 거부하게되면 한달동안 구직할 수 있게 해고예고를하고 한달이 지나도 구직을 못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

근로자는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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