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3개월 미만이면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퇴사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해고를 하더라도 바로 하지는 마시고 우선 가벼운 징계(주의, 견책 등)부터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