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아비63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일 근무 급여 이게 맞는 건가요? 위처럼 총 근무 시간이 92시간 40분입니다제가 면접 볼 때는 분명 월화 이틀 휴무라 하셔서 월급 190만원으로 측정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협의했습니다근데 입사 후 휴무는 하루였고 급여도 계산해 보니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아 퇴사하였는데, 어제 그동안 일한 급여를 주셨습니다 76만원 딱 맞춰서요 이의 있냐고 해서 그게 계산이 맞냐 하니 자꾸 자기 매장쪽에선 190으로 측정하고 준 거니까 맞다고 우기는데요 76만원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오는 금액일까요?제가 동의 안 하면 이것조차 안 줄까 봐 동의했는데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제가 동의했던 거 문제가 되진 않나요?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일 근무 세금,수습 떼나요? 내용은 위와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궁금한 건저기서 주휴수당 발생해서 100만원 초반대이던데11일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월급 줄 때 뗀다고 하던 세금 3.3% 수습 10% 떼고 줘도 합법인가요? 아니면 떼면 불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10시간 근무 월급 190만원 맞나요처음 면접 볼 때는 이틀 휴무라고 하더니 하루 쉬라고 하셨고 주 5일에 11시간 근무 1시간 휴게 (10시간 근무)이니 190만원으로 맞추자 하셔서 알겠다 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이고 오늘 그냥 퇴사 처리하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210,260 이렇게 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수습 떼고 세금 3.3 공제하고 해도 200은 훨씬 넘던데요 사대보험은 안 들기로 했습니다근로일수 시간 계산한 겁니다- 3월 28일: 7시간- 3월 29일: 4시간 30분- 3월 30일: 4시간- 3월 31일: 5시간- 4월 1일: 4시간 40분- 4월 2일: 12시간- 4월 3일: 11시간- 4월 4일: 10시간 30분- 4월 5일: 11시간- 4월 6일: 11시간- 4월 7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씩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합산하면 총 92시간 40분 최저 시급으로 임금 계산하면\( 92.67 \times 9,160 \) = 약 849,133원입니다내일 근무했던 급여 입금해 주신다는데 이거보다 적게 주실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