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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하였어도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