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일 근무 급여 이게 맞는 건가요?
위처럼 총 근무 시간이 92시간 40분입니다
제가 면접 볼 때는 분명 월화 이틀 휴무라 하셔서 월급 190만원으로 측정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협의했습니다
근데 입사 후 휴무는 하루였고 급여도 계산해 보니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아 퇴사하였는데, 어제 그동안 일한 급여를 주셨습니다 76만원 딱 맞춰서요 이의 있냐고 해서 그게 계산이 맞냐 하니 자꾸 자기 매장쪽에선 190으로 측정하고 준 거니까 맞다고 우기는데요 76만원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오는 금액일까요?
제가 동의 안 하면 이것조차 안 줄까 봐 동의했는데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제가 동의했던 거 문제가 되진 않나요?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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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본인이 동의한다고 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의자의 사장이 계산했고, 질의자분께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동의한 그 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