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무지19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국가공휴일 근무 다른날 쉬게될경우에제35조(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 하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부서별로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2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3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4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사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무 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이렇게 취업규칙에 되어있는데요5인이상 법인 사업장이며 주40시간 정규직인경우국가공휴일에 4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대신 평일에 쉬게될경우1. 평일에 4시간 일찍 간다2. 평일에 6시간 일찍 간다어떤게 맞는 건가요??법령과 관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국가공휴일 근무 대체 휴무시?5인이상 법인 사업장이며 주40시간으로 정규직입니다국가공휴일(현충일 등) 에 4시간 근무시 급여 가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일로 휴무 대체시 1) 4시간 근무시 다른 평일에 4시간 일찍 퇴근한다2) 4시간 근무시 다른 평일에 8시간 일찍 퇴근한다법령과 관계하여 어떤 부분이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