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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지19
꽃무지1924.04.10

국가공휴일 근무 대체 휴무시?

5인이상 법인 사업장이며 주40시간으로 정규직입니다

국가공휴일(현충일 등) 에 4시간 근무시 급여 가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일로 휴무 대체시


1) 4시간 근무시 다른 평일에 4시간 일찍 퇴근한다

2) 4시간 근무시 다른 평일에 8시간 일찍 퇴근한다


법령과 관계하여 어떤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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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때는 일대일로 대체합니다. 4시간 근로시 4시간 일찍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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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므로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6시간에 대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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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로 대체된 평일이 휴일이 되므로 8시간 전부에 대하여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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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1대1 대체를 적법하게 한다면,

    말 그대로 1대1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하면, 다른 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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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라면 1:1로 대체하며(4시간), 동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6시간)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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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공휴일과 특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공휴일은 근무일이 되고 근무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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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에 경우 휴일근로를 다른 소정근로일과 1대1로 교환하는 개념이므로 4시간 근무시 4시간 일찍 퇴근이 될것입니다.

    민약 보상휴가라면 1.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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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입니다. 4시간 근로했으면 6시간 휴가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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