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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무지19
꽃무지19
24.04.10

국가공휴일 근무 대체 휴무시?

5인이상 법인 사업장이며 주40시간으로 정규직입니다

국가공휴일(현충일 등) 에 4시간 근무시 급여 가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일로 휴무 대체시


1) 4시간 근무시 다른 평일에 4시간 일찍 퇴근한다

2) 4시간 근무시 다른 평일에 8시간 일찍 퇴근한다


법령과 관계하여 어떤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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