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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지19
꽃무지1924.04.10

국가공휴일 근무 다른날 쉬게될경우에

제35조(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 하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부서별로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3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4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사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무 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취업규칙에 되어있는데요


5인이상 법인 사업장이며 주40시간 정규직인경우

국가공휴일에 4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대신 평일에 쉬게될경우


1. 평일에 4시간 일찍 간다

2. 평일에 6시간 일찍 간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

법령과 관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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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줘야 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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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의 경우 1:1의 비율로 다른 평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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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1.5*4시간=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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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휴일근로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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