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 하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부서별로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2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3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4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사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무 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취업규칙에 되어있는데요
5인이상 법인 사업장이며 주40시간 정규직인경우
국가공휴일에 4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대신 평일에 쉬게될경우
1. 평일에 4시간 일찍 간다
2. 평일에 6시간 일찍 간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
법령과 관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