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가마우지71
- 의료법률Q. 손가락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듀피트렌구측 등으로 수술후 AMA장해 평가 능동평가로굴곡0으로 장해지급률 각각5프로씩 진단받았습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건강한측의 기능을표준해서측정할것)이라 기재되있는데 저 같은경우 AMA장해평가처럼 능동평가 대상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손가락 노동률상실률 관련문의드립니다저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듀피트렌구측 등으로 수술후 AMA장해 평가 능동평가로굴곡0으로 장해지급률 각각5프로씩 진단받았습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건강한측의 기능을표준해서측정할것)이라 기재되있는데 저 같은경우 AMA장해평가처럼 능동평가 대상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관련문의드립니다...건선근로자입니다.일년넘게 다니던 공장에서직장내괴롭힘,불법행위등으로 퇴사했고이후 공장이 폐업 했지만 저는고요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법위반확인된다 하여사업주에게 시정지시했고3명에 가해자중 2명이 인정되었습니다.인정된 2명에대해 민사나,형사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맥브라이더 장해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건설근로자로써 팀장이 무리하게 작업시켜 단기간에 우측3.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등으로 수술후 수개월간 재활해도 본 사진과 같이우측3.4번째 중수골에 호전없이 심한강직장해가 남았습니다. (기능장해)이런경우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노동률상실률은 얼마나 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장해등급평가와 맥브라이더 장해진단관련안녕하세요. 저는 2023.11.20일 우측 3.4번째 손가락 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방아쇠수지증 등으로 수술후 자력으로 구부리면 우축3.4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심한강직이 잔존해 있습니다.치료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요청했더니의사선생님께서 노무사님이나 손해사정사님께장해진단의뢰서식으로 좀 받아와달라고 하시던데동네에 손해사정사 사무실이나 노무사 사무실에비용지불하고 제 진료기록 보여드리며 의뢰서 써달라고하면 될까요??소송진행 할 수도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 상황이라 손해사정사,노무사님 선임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건설근로자 파견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저는 건설근로자로써 한 중견기업에 A공장에서 일년정도 근무했는데 일이없을때는 A공장과 20키로정도 떨어진 B공장에 이사등 일 하러 한달정도근무하러 갔습니다또C공장도 가끔씩 파견가서 일했구요근데 건설근로자는 파견근무자체가 불법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건설 근로자입니다.본 업무는 그라인더공이였고양중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표지판 모소리에 허벅지를 찍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무더운 여름이였고 덧날까봐 꿰메야된다는 주변동료근로자들 얘기로 병원갔더니 의사선생님도 꿰메자고 하셨었습니다.그리고 통원치료 받으며 약 2주뒤에 실밥을 풀었는데 저는 사고 이후 산재나 공상처리없이실밥 풀때까지 근로자컨테이너에서 쉬라고 하였는데 당시 여름에 동료근로자들이 업무양이 많아쉴수없어 허벅지를 꿰맨상태에서땀 흘리며 도와주었습니다.(당시병원비는 받았습니다만 퇴사 후산재신청가능하다 해서 산재신청후 최근정보공개통해 사업주의견서를 받아보았는데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로 경미한 사고였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악의적으로 의견서 낸 팀장을 고소할수는 없나요??ㅜ보험가입자 의견서에는 허위로 작성시 형사처벌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형사법률Q.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ㅜㅜ형사의연한가마우지713시간 전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저는건설 근로자입니다.본 업무는 그라인더공이였고양중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표지판 모소리에 허벅지를 찍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무더운 여름이였고 덧날까봐 꿰메야된다는 주변동료근로자들 얘기로 병원갔더니 의사선생님도 꿰메자고 하셨었습니다.그리고 통원치료 받으며 약 2주뒤에 실밥을 풀었는데 저는 사고 이후 산재나 공상처리없이실밥 풀때까지 근로자컨테이너에서 쉬라고 하였는데 당시 여름에 동료근로자들이 업무양이 많아쉴수없어 허벅지를 꿰맨상태에서땀 흘리며 도와주었습니다.(당시병원비는 받았습니다만 퇴사 후산재신청가능하다 해서 산재신청후 최근정보공개통해 사업주의견서를 받아보았는데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로 경미한 사고였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악의적으로 의견서 낸 팀장을 고소할수는 없나요??ㅜ보험가입자 의견서에는 허위로 작성시 형사처벌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형사법률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저는건설 근로자입니다.본 업무는 그라인더공이였고양중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표지판 모소리에 허벅지를 찍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무더운 여름이였고 덧날까봐 꿰메야된다는 주변동료근로자들 얘기로 병원갔더니 의사선생님도 꿰메자고 하셨었습니다.그리고 통원치료 받으며 약 2주뒤에 실밥을 풀었는데 저는 사고 이후 산재나 공상처리없이 실밥 풀때까지 근로자컨테이너에서 쉬라고 하였는데 당시 여름에 동료근로자들이 업무양이 많아쉴수없어 허벅지를 꿰맨상태에서 땀 흘리며 도와주었습니다.(당시 병원비는 받았습니다만 퇴사 후산재신청가능하다 해서 산재신청후 최근정보공개통해 사업주의견서를 받아보았는데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완전 허위사실로 경미한 사고였다며 의견서를 냈는데 이런 악의적으로 의견서 낸 팀장을 고소할수는 없나요??ㅜ
- 구조조정고용·노동Q. 건설근로자 파견관련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중견기업에 A공장에서 약 3개월정도 일 하다A공장에 일이 많이 없어 팀장이 20키로 가량 떨어진 B공장에 이사등 일을 하러가라고 하여A공장 출근 후 보름정도 B공장에 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70키로정도 떨어자 C사업장에 파견가서 일도하고왔구요질문드리겠습니다ㅜ왜 건설근로자 파견업무가 불법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