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건설근로자 파견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한 중견기업에 A공장에서
일년정도 근무했는데 일이없을때는 A공장과 20키로정도 떨어진 B공장에 이사등 일 하러 한달정도
근무하러 갔습니다
또C공장도 가끔씩 파견가서 일했구요
근데 건설근로자는 파견근무자체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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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근로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상 업무(32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5조 및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며, 해당 사업체가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도 아닐 경우 파견 근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