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그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감이 없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 좀 하고왔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파견업을 허용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파견을 행하면서 이득을 취할 경우 근로자보호에 헛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