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탕한나팔새245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되기전 해고하는 말을 하셧는데제가 5월4일날 1년이 되는날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재 신청후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사장은 홀에 홐자 일한다는 이유로 입원전 일햇던 며칠 수당을 입금 한다 하엿고 아직 해고에대한 확답은 받지는 않앗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에 해고라는 확답을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과 실럽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 하시면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기전에 어떠한 증거나 캡쳐본이 있어야 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으로 입원중 퇴사일 2주 남기고 퇴사권유제가 일은 하면서 다치고 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산재신청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요 5월4일이 1년 입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께서 4월10일 제 휴무일 날부터 4월23일까지 일을 하시고 언제까지 혼자 일은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4월10일까지 일한거를 돈을 입금을 한다고 하시고 퇴사권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처리를 하는데 1년이 안되는기간일하는 도중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어 산재처리를 하게 되엇는데요 입원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현재 1년이 안되엇고 5월4일이 1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입원을 하게 되어서 1년이 되어서 넘어갓는데도 치료는 끝나지.않고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건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