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를 하는데 1년이 안되는기간
일하는 도중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어 산재처리를 하게 되엇는데요 입원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현재 1년이 안되엇고 5월4일이 1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입원을 하게 되어서 1년이 되어서 넘어갓는데도 치료는 끝나지.않고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건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한 치료 및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이 되는 5월 4일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산재치료를 하였더라도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때까지 입원을 하게 되어서 1년이 되어서 넘어갓는데도 치료는 끝나지.않고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건가 궁금 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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