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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팔새245
호탕한나팔새24524.04.23

산재보험으로 입원중 퇴사일 2주 남기고 퇴사권유

제가 일은 하면서 다치고 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산재신청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요 5월4일이 1년 입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께서 4월10일 제 휴무일 날부터 4월23일까지 일을 하시고 언제까지 혼자 일은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4월10일까지 일한거를 돈을 입금을 한다고 하시고 퇴사권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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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시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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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은 하면서 다치고 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산재신청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요 5월4일이 1년 입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께서 4월10일 제 휴무일 날부터 4월23일까지 일을 하시고 언제까지 혼자 일은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4월10일까지 일한거를 돈을 입금을 한다고 하시고 퇴사권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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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는 말 그대로 '권유'일뿐이므로 그냥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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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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