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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나팔새245
호탕한나팔새245
24.04.23

산재보험으로 입원중 퇴사일 2주 남기고 퇴사권유

제가 일은 하면서 다치고 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산재신청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요 5월4일이 1년 입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께서 4월10일 제 휴무일 날부터 4월23일까지 일을 하시고 언제까지 혼자 일은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4월10일까지 일한거를 돈을 입금을 한다고 하시고 퇴사권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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