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입원중 퇴사일 2주 남기고 퇴사권유
제가 일은 하면서 다치고 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산재신청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요 5월4일이 1년 입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께서 4월10일 제 휴무일 날부터 4월23일까지 일을 하시고 언제까지 혼자 일은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4월10일까지 일한거를 돈을 입금을 한다고 하시고 퇴사권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시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은 하면서 다치고 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산재신청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요 5월4일이 1년 입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께서 4월10일 제 휴무일 날부터 4월23일까지 일을 하시고 언제까지 혼자 일은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4월10일까지 일한거를 돈을 입금을 한다고 하시고 퇴사권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는 말 그대로 '권유'일뿐이므로 그냥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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