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은 하면서 다치고 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산재신청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요 5월4일이 1년 입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께서 4월10일 제 휴무일 날부터 4월23일까지 일을 하시고 언제까지 혼자 일은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4월10일까지 일한거를 돈을 입금을 한다고 하시고 퇴사권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