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센제비171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입주권으로 변경)비과세적용 여부(1번 아파트)2018.3.15 단기 임대사업자등록 및 지자체(구청) 등록2022.3.28 자동말소 / 5%상한선 지킴 ~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유지중) (2번 빌라 (실거주 X) → 재개발로 현재 아파트 입주권)2017.6.15 빌라 매수 → 2020.12.28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3.6월 조합원 계약금 납부→ 26.5월경 입주 예정질문1)임대사업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해당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입주 후 실거주기간 채워도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위 내용이 해당이 된다면 실거주기간 채우면 5년이 넘지만, 혹시 공사기간은 기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여러 경우로 질문 드려봅니다※ 임대주택도, 입주예정인 주택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 질문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매도시 비과세(주택수 제외등) 혜택이 있을까요?2018.3.15 단기 임대사업자등록 및 지자체(구청) 등록2022.3.28 자동말소 / 5%상한선 지킴~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유지중)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매도시 중과배제 혜택 가능할까요?2018.3.15 단기 임대사업자등록 및 지자체(구청) 등록2022.3.28 자동말소 / 5%상한선 지킴~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유지중) 현 상황에서 임대주택(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