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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제비171
굳센제비17124.04.11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입주권으로 변경)비과세적용 여부

(1번 아파트)

2018.3.15 단기 임대사업자등록 및 지자체(구청) 등록

2022.3.28 자동말소 / 5%상한선 지킴 ~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유지중)

(2번 빌라 (실거주 X) → 재개발로 현재 아파트 입주권)

2017.6.15 빌라 매수 → 2020.12.28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3.6월 조합원 계약금 납부

→ 26.5월경 입주 예정

질문1)

임대사업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해당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입주 후 실거주기간 채워도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 위 내용이 해당이 된다면

실거주기간 채우면 5년이 넘지만, 혹시 공사기간은 기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여러 경우로 질문 드려봅니다

※ 임대주택도, 입주예정인 주택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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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이밍상 2년 요건을 채우면 말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신 이후에 파신다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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