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코브라157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현금 매출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않고 금액을 깎아줄때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데 소비자와 협의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고 금액을 깎아줄 생각입니다.이런 '합의, 협의'하에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을때 나중에 소비자가 신고하면 저희는 과태료 대상인걸까요?아니면 계약서같이 증빙을 남기면 소비자가 미발행으로 신고해도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종된사업자 폐업과 포기 후 신규사업자등록시 언제 개별로 사업자가 나오나요?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다 3월에 종된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도 포기신청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신규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어떤 세무서에서는 포기한 과세기간 다음부터 적용이 되니 신규 사업장도 종된사업장으로 들어가야한다고 말하던데 어떤 세무서에서는 선택적으로 신규사업장이 종된사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걸까요?주사업장 따로 신규사업자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ㅜ.ㅜ
- 법인세세금·세무Q.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수금이 있을때가지급은 없고 가수금만 있습니다. 가수금에서 소액을 빼기만하거나 아니면 넣고빼고 왔다갔다할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하지 않는거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시 시어머니, 친동생은 포함하나요?①시어머니와 친동생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②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시 시어머니와 친동생을 취득신고 하지 않았으면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때 신고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③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시 취득신고를 했다면 무조건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퇴직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①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퇴직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가입하지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②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제조업이나 음식점이 궁금합니다.③체류자격이 영주(F-5)나 재외동포(F-4)인 경우도 필수인가요?④외국인을 사업소득자나 일용소득자로 고용했을때는 관계없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결산시 증빙없는 출금건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24년도에 증빙을 못받은 출금이 있습니다.상대방(입금받은)이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상관없이 3만원씩 나누어서 비용처리해도 되는건가요?개인사업자에게 입금한 금액은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인사업자에게 입금한 금액도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자동차 고정자산등록시 기초가액이 궁금합니다.BMW 중고차를 구매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고정자산의 기초가액에 매입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부가세를 합한 금액과 취득세 정도만 합산해서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더 넣어야 할 금액 등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의 종된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궁금한점이 있습니다.세무서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꼭 가져가야하는걸까요?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이렇게 4개만 가져가면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전자어음 배서 분개가 궁금합니다..'거래처'와 '분개일자'가 헷갈립니다. A업체가 저희라고 한다면?24/11/29차)받을어음(삼성전자) 1,000,000 대)외상매출금(삼성전자) 1,000,00025/1/13차)외상매입금(엘지전자) 1,000,000 대)받을어음(삼성전자) 1,000,000이렇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할때 식대가 고정수당인가요?노동OK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연차수당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①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식대(비과세)가 '월 고정수당'항목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월)' 항목에 식대를 포함해서 넣어야하나요?②그리고 어떤 글을 보니 미사용연차수당이 1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글이 있던데 이 글은 사실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