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종된사업자 폐업과 포기 후 신규사업자등록시 언제 개별로 사업자가 나오나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다 3월에 종된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도 포기신청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신규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어떤 세무서에서는 포기한 과세기간 다음부터 적용이 되니 신규 사업장도 종된사업장으로 들어가야한다고 말하던데 어떤 세무서에서는 선택적으로 신규사업장이 종된사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걸까요?
주사업장 따로 신규사업자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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