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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퇴직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①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퇴직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가입하지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②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제조업이나 음식점이 궁금합니다.

③체류자격이 영주(F-5)나 재외동포(F-4)인 경우도 필수인가요?

④외국인을 사업소득자나 일용소득자로 고용했을때는 관계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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