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곰1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고정스케쥴, 주급제 주휴수당 없나요?패스트푸드점 가맹점에서 한달 정도 근무했는데 급여가 적게 들어오는것 같아서요. 매주 스케쥴을 신청해서 근무가 짜여집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매주 근무요일과 근무일수가 달라요. 주급제이고 대화할땐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으로 나누면 만천원정도 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쓸땐 986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부가적인 수당 내용은 따로 없었던것 같고, 정말 옛~~날 계약서폼 같았어요. 주급제다보니 3.3프로만 뗀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해서 3.3프로 떼이는걸로 알아요. 근로계약서 폼이 뭔가 옛날 계약서처럼 내용이 부실 했달까요.. 그래서 급여명세서 달라고 해도 안주실것 같아서 질문남겨요. 고정적이지않은 스케쥴에 주급제여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4.5시간씩 평일 5일 일하니까 23만원정도 들어왔는데 최저시급기준 맞게 들어온건가요?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조금 모자르게 들어온것 같아서요. (4.5시간x5일x9860원) + (4.5시간x9860원) - (4.5시간x9860원x3.3%)이렇게 계산했는데 틀린건가요?다른 알바 급여 계산해주는 어플상으로도 3.3프로 떼고도 26만원정도라고 계산되는데 2~3만원 덜 들어온것 같아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전사간접비, 연책 의미가 무엇인가요?사단법인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전사간접비, 연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검색해봐도 안나오고 무슨 뜻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수습기간 업무미숙에 대한 책임2월 22일 입사, 3월 22일 퇴사했고 업무 배우던 중 자잘한 실수가 있었고 이때마다 사수에게 보고후 해결 방법을 제시받고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오늘 급여날인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사수분께 카톡으로 문의드렸더니 수습기간중 업무미숙으로 실수한 부분들에대해서 변호사 만나겠답니다. 일할 당시 제가 한 실수들은 바로 보고드려서 사수와 이야기 후 해결했었고 결코 실수들을 숨기지 않았으며 그럴 의도로 뭔갈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수가 마치 제가 일부러 말 안하고 퇴사해버려서 회사 내부에 일거리가 배로 많아졌고 그로인해 월급 지급을 내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실수가 뭐냐 물으니 자료를 대충 복사 붙이기하여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전에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서도 이야기 마친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료 날짜를 보니 입사 첫날 일했던 내용입니다. 게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었습니다. 보고 드렸다니까 사수가 자긴 보고받은적 없다는 식으로 말까지 바꿔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1. 금전적 손해를 끼친것도 아닌데 제가 배상해야할 부분이 생길 수 있나요? 2. 회사 일이 바빠서 라는 이유로 급여를 하루 미뤄도 회사입장에선 어쨌든 지급만 하면 그만인가요? 사수가 '우린 급여 주면 그만이야' 이런식으로 급여는 줘도 제가 입사 한달동안 한 실수를 문제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급받아도 대출 이자 등 납입해야할것들이 있어서 저도 난감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내일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3. 입사 한달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사수가 말하는 실수는 제 입사 첫날한 자잘한 실수들 입니다. 더불어 수습기간 3개월로 연봉 3천을 2,700으로 줄여서 근로계약한 후 수습이 끝나면 3천으로 올려주겠다고 해서 사실상 급여도 적게 받은거나 다름없습니다. 업무가 미숙할 수밖에 없는 기간에, 금전적 손해도 없는데 이런걸로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는건가요?4. 퇴사 후 14일동안 퇴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말 제외하고도 14일이 지났는데 이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글이 중구난방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수습기간중 실수를 책임묻겠대요.법률에 질문드려야할지 인사노무에 질문드려야할지 모르겠어서 우선 인사노무에 질문드립니다..2월 22일 입사, 3월 22일 (수습기간중) 퇴사했습니다. 퇴사할때 퇴사일 협의하여 원만히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싸인은 했지만 회사측에서 보관만할 뿐 제가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으셔서 없습니다. 급여날은 매월 10일입니다2월에 일한건 3월 월급날에 지급받았고 3월에 일한걸 아직 지급 못받아서 카톡으로 문의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있을때 실수한거 수습하느라 바빠서 오늘 급여 다 못나갔다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계셔서 이체만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다 못나갔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받았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니가 저지른게 뭔지 모르냐, 잘못을 했으면 보고나 하고 나가지 그냥 나가냐, 모르니까 일을 이따구로 했겠지, 그딴식으로 일하지 마라 고소당한다 등 폭언을 하셨고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들에 의하면 입사 한 날 세금계산서 발행중 날짜를 잘못 기입하여 취소하고 재발행한 건들이였습니다. 이후 자료들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월급은 내일 줄거고 월급 안주는 회사 아니고 너처럼 양아치짓 안한다며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제가 보고 안드린 실수는 없다고 하니까 보고 받은적 없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까지 하셔서 답답합니다. 실제로 보고 드릴거 다 드리고 업무 배우는 중에 한 실수들은 해결방안까지 사수분과 이야기 하고 하란데로 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판매 물건이 있어 cctv가 많아 다 녹화된걸로 압니다. 저는 당당한 입장인데 막말로 제가 증거를 갖고있는것도 아니고,, 그쪽에서는 자꾸 폭언을 하시니 저도 가만히 있을순 없어 질문드립니다. 1. 입사날 업무 배우던 중 한 실수로 제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 업무중 실수한 부분들이 회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건 아닌것 같은데 사수분이 수습하느라 시간들인걸로도 변호사 상담할 거리가 되나요? (사수분이 변호사 만나겠다고 그래서요)3. 수습기간중 실수한 부분들에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진 않았는데 만약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사수분이 문제 삼으신 실수들에 대해 현장에서 다 보고 드렸고 수습 절차까지 하란데로 하고 나왔는데 보고 받은적 없다고 말 바꾸시는걸 보니 없는 실수를 만들어낼 여지가 느껴져서요)4. 수습하느라 바쁘다며 급여지급을 내일로 미루셨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에 싸인은 했는데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달라고 했지만 안주셨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6. 3월에 근무할때 야근이 너무 잦아서 사수분이 9시~19시로 근무시간 조정하자고 하셔서 일주일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만 정한 약속이고 서류상으로는 증거가 없어요. 이거 받을 수 있는건가요? 7. 6번을 확인하기위해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긴한데 만약 급여명세서를 안주시면 신고가능한가요? 8. 대표님이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연초를 피우셨습니다. 피우며 사무실 이고 저곳을 누비고 다니셨어요. 동영상같은 증거는 없는데 그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9. 사무실 안에서 녹화 관련된건 사무실에 있는 cctv밖에 없습니다. 제가 따로 녹취하거나 영상을 찍어둔게 없는데 만약 일이 커져서 대응을 해야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 cctv를 증거로 쓸 순 있을까요..?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