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업무미숙에 대한 책임
2월 22일 입사, 3월 22일 퇴사했고 업무 배우던 중 자잘한 실수가 있었고 이때마다 사수에게 보고후 해결 방법을 제시받고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오늘 급여날인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사수분께 카톡으로 문의드렸더니 수습기간중 업무미숙으로 실수한 부분들에대해서 변호사 만나겠답니다.
일할 당시 제가 한 실수들은 바로 보고드려서 사수와 이야기 후 해결했었고 결코 실수들을 숨기지 않았으며 그럴 의도로 뭔갈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수가 마치 제가 일부러 말 안하고 퇴사해버려서 회사 내부에 일거리가 배로 많아졌고 그로인해 월급 지급을 내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실수가 뭐냐 물으니 자료를 대충 복사 붙이기하여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전에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서도 이야기 마친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료 날짜를 보니 입사 첫날 일했던 내용입니다.
게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었습니다.
보고 드렸다니까 사수가 자긴 보고받은적 없다는 식으로 말까지 바꿔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1. 금전적 손해를 끼친것도 아닌데 제가 배상해야할 부분이 생길 수 있나요?
2. 회사 일이 바빠서 라는 이유로 급여를 하루 미뤄도 회사입장에선 어쨌든 지급만 하면 그만인가요?
사수가 '우린 급여 주면 그만이야' 이런식으로 급여는 줘도 제가 입사 한달동안 한 실수를 문제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급받아도 대출 이자 등 납입해야할것들이 있어서 저도 난감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내일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3. 입사 한달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사수가 말하는 실수는 제 입사 첫날한 자잘한 실수들 입니다. 더불어 수습기간 3개월로 연봉 3천을 2,700으로 줄여서 근로계약한 후 수습이 끝나면 3천으로 올려주겠다고 해서 사실상 급여도 적게 받은거나 다름없습니다. 업무가 미숙할 수밖에 없는 기간에, 금전적 손해도 없는데 이런걸로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는건가요?
4. 퇴사 후 14일동안 퇴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말 제외하고도 14일이 지났는데 이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글이 중구난방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배상해야 할 부분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급여를 하루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를 하루 이상 미루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사 한 달 만에 그만둔 것과,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실수로 인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4.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14일이 지났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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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회사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금전적 손해가 없다면 이러한 입증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입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