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수습기간중 실수를 책임묻겠대요.
법률에 질문드려야할지 인사노무에 질문드려야할지 모르겠어서 우선 인사노무에 질문드립니다..
2월 22일 입사, 3월 22일 (수습기간중) 퇴사했습니다.
퇴사할때 퇴사일 협의하여 원만히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싸인은 했지만 회사측에서 보관만할 뿐 제가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으셔서 없습니다.
급여날은 매월 10일입니다
2월에 일한건 3월 월급날에 지급받았고 3월에 일한걸 아직 지급 못받아서 카톡으로 문의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있을때 실수한거 수습하느라 바빠서 오늘 급여 다 못나갔다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계셔서 이체만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다 못나갔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받았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니가 저지른게 뭔지 모르냐, 잘못을 했으면 보고나 하고 나가지 그냥 나가냐, 모르니까 일을 이따구로 했겠지, 그딴식으로 일하지 마라 고소당한다 등 폭언을 하셨고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들에 의하면 입사 한 날 세금계산서 발행중 날짜를 잘못 기입하여 취소하고 재발행한 건들이였습니다.
이후 자료들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월급은 내일 줄거고 월급 안주는 회사 아니고 너처럼 양아치짓 안한다며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제가 보고 안드린 실수는 없다고 하니까 보고 받은적 없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까지 하셔서 답답합니다.
실제로 보고 드릴거 다 드리고 업무 배우는 중에 한 실수들은 해결방안까지 사수분과 이야기 하고 하란데로 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판매 물건이 있어 cctv가 많아 다 녹화된걸로 압니다. 저는 당당한 입장인데 막말로 제가 증거를 갖고있는것도 아니고,, 그쪽에서는 자꾸 폭언을 하시니 저도 가만히 있을순 없어 질문드립니다.
1. 입사날 업무 배우던 중 한 실수로 제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업무중 실수한 부분들이 회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건 아닌것 같은데 사수분이 수습하느라 시간들인걸로도 변호사 상담할 거리가 되나요? (사수분이 변호사 만나겠다고 그래서요)
3. 수습기간중 실수한 부분들에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진 않았는데 만약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사수분이 문제 삼으신 실수들에 대해 현장에서 다 보고 드렸고 수습 절차까지 하란데로 하고 나왔는데 보고 받은적 없다고 말 바꾸시는걸 보니 없는 실수를 만들어낼 여지가 느껴져서요)
4. 수습하느라 바쁘다며 급여지급을 내일로 미루셨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에 싸인은 했는데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달라고 했지만 안주셨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6. 3월에 근무할때 야근이 너무 잦아서 사수분이 9시~19시로 근무시간 조정하자고 하셔서 일주일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만 정한 약속이고 서류상으로는 증거가 없어요. 이거 받을 수 있는건가요?
7. 6번을 확인하기위해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긴한데 만약 급여명세서를 안주시면 신고가능한가요?
8. 대표님이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연초를 피우셨습니다. 피우며 사무실 이고 저곳을 누비고 다니셨어요. 동영상같은 증거는 없는데 그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9. 사무실 안에서 녹화 관련된건 사무실에 있는 cctv밖에 없습니다. 제가 따로 녹취하거나 영상을 찍어둔게 없는데 만약 일이 커져서 대응을 해야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 cctv를 증거로 쓸 순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서는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수당미지급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연장근로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변호사 만나는 것만 해도 돈입니다. 변호사 입에 담는 사람들 치고 실제로 변호사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3. 아뇨
4. 네
5. 네
6.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 네
8.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9. 아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야근을 하였다는 증거(회사의 업무지시나 출퇴근기록 등)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4. CCTV영상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상담이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