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줍은굴뚝새13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일용직 국민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월 급여가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다른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2~3월은 근로가 있었고, 4월은 근로가 없었으며, 5월부터 다시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4월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자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계속 유지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24년도 신규입사자 건강검진 변경신고안녕하세요건강보험 건강검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4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다음년도에 필수대상자로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짝수년도 출생자의 경우24년 검진X25년 중도입사자 사업장필수대상자 검진O26년 짝수년도 대상자 검진O이렇게 진행 되어야하는게 맞을까요??12월 입사자라서 아직 공단에 확인이 안되는 직원은 비사무직/사무직 무관하게 25년도 건강검진 대상으로 변경신고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용직 단기근로자에게 공휴일 포함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1/10 ~ 2/15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했는데 평일 5일 8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은 쉽니다.1/27~1/30은 명절과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무인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급여 계산을 월 300만원으로 하기로 했을경우, 1/10~1/31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용직 단기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1/10 ~ 2/10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했는데 평일 5일 8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은 쉽니다.1/27~1/30은 명절과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무인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해야한다면 휴일 근무수당은 아닌게 맞을까요?계약서에 공휴일은 휴무라고 명시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명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 법인명이 변경되었는데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은 동일합니다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상호명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법인회사인데 이번에 상호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월세를 내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대표자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고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추가로 수기세금계산서를 올해분을 미리 받아놓았는데세금계산서도 수정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