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 이번에 상호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자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고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추가로 수기세금계산서를 올해분을 미리 받아놓았는데
세금계산서도 수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를 다시 작상하시고
세금계산서에도 바뀐 상호명을 적어서 받으셔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