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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굴뚝새131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10 ~ 2/15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했는데 평일 5일 8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은 쉽니다.
1/27~1/30은 명절과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무인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급여 계산을 월 300만원으로 하기로 했을경우, 1/10~1/31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하루치 공휴일 수당은 114,83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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