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오랑우탄244
- 폭행·협박법률Q. 내용증명에 관한 반박내용보내기양식이 따로있을까요?믿도끝도없이 동생이 이런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차용한 금액에 내용도없고 단지 입금내용만 가지고 빌린날짜도 기입되지않은 금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럴땐 어떤내용으로 답변을해야할지 몰라서 묻습니다
- 부동산경제Q. 단기임대임차인입니다 누수로인해 임대인이 나가라고합니다단기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에 누수문제로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고해서 이사집을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매월28일이 월세납입날인데 7월월세는 지불한상태이고, 8월8일까지 이사를 가라고하는데 이날까지 거주한 비용을 셈을 해서 임대인에게 주어야하나요? 임대인이 이사가라고해서 이사가는거라 산 날까지 거주비를 계산해서 줘야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단기임대 임차인입니다 집자체에서 누수가생겼습니다단기임대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4개월가량 살았고 암묵적으로 자동연장이된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누수가 생겨서 임대인이 집수리를 해야한다며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이사비용을 지불할테이니 이사를 가라합니다 당장집을 구할형편도 안되고 시간도없을뿐더러 8월8일까지 이사를 가라고만 하는데 이게맞는건지이사를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누수가 생겨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이집에서는 더이상살고싶지않은건사실이지만 당장급한데로 이사가는게 쉽지않아임대인이 임시거처를 마련해줘야하는거아닌지궁금합니다 1. 임시거처을 마련해주는지?2. 이사가라고해서 바로 이사를 가야하는지?3. 단기임대이여서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하면 임차인의 권리행사도 못하고 이사를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단기임대임차인입니다 건물에누수가 생겨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합니다단기임대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암묵적으로 연장이 된상태이고요이사한지는 4개월정도되었는데 장마가지나고나서 아래층에서 물이떨어진다는 집주인이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저희집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오고있었습니다 어디서 누수가되는지 모른다며 집을 다 점검을 하고 공사를 해야된다는이유로 집주인이 강제로 이사를 가라고합니다저희가 잘못해서 누수가 된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다줄터이니 이사를 가라는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이럴경우에는 집주인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며 당분간 공사가끝날때 까지 있으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고수님들이 의견을 듣고싶습니다저희만 억울하게 강제이사를 하게되고 저희는 그냥 집주인의 말만듣고 집을 알아보러다녔습니다 지금은 시즌이라 집도없을뿐더러 구하는거조차 만만치않고있는데 집주인은 또 전화가와서 웬만하면 맘에안들더라도 빨리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만 합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기가막힙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시도때도없이 집에 누수확인을 해야한다며 전화가오고 몇시에 샤워를 했냐 물은언제사용했냐하며 이거저거 다물어보고 힘듭니다단기임대임차인은 아무런보호도 못받은체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면 가야하는지 궁금하며,이사비용과 이사복비를 주기로했는데 이렇게 집주인말데로 그냥 이사를 가야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건물누수가 생겼는데 임차인보고 자꾸 이사를 가라고해요임차인입니다 제가사는 주택은 4층짜리건물이며 4층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얼마전부터 누수가 되어서 아래층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면서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알고보니 저희집도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대대적공사를 해야된다면서 저보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이사비용 복비를 준다고하면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8월8일까지도 늦다면서 당장 이사가라고만 합니다 저의 과실도아니고 집건물 자체가 누수가 된것을 왜 집주인은 공사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저보고 이사를 가라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럴경우에는 집주인 당연히 임시거처, 이사할집등을 알아봐주기, 이사비용 ,복비, 이에따른 정신적피해보상등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보고만 무조건 이사가라는건 아닌것같습니다.제생각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의 강제이사와 누수하자보수궁금합니다임차인입니다 저희집은 4층입니다 이사한지는 4개월정도되었는데 장마가지나고나서 아래층에서 물이떨어진다는 집주인이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저희집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오고있었습니다 어디서 누수가되는지 모른다며 집을 다 점검을 하고 공사를 해야된다는이유로 집주인이 강제로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누수가 된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다줄터이니 이사를 가라는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집주인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며 당분간 공사가끝날때 까지 있으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수님들이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희만 억울하게 강제이사를 하게되고 저희는 그냥 집주인의 말만듣고 집을 알아보러다녔습니다 지금은 시즌이라 집도없을뿐더러 구하는거조차 만만치않고있는데 집주인은 또 전화가와서 웬만하면 맘에안들더라도 빨리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만 합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기가막힙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시도때도없이 집에 누수확인을 해야한다며 전화가오고 몇시에 샤워를 했냐 물은언제사용했냐하며 이거저거 다물어보고 힘듭니다 이럴경우엔 저희가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다 임시거처를 알아서 해줘야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동생과의 불협화음 동생이 저를 고소한데요친여동생이 20여년정도전에 일어난일에 대해 저를 고소한다고하며 이미경찰서에 저를 신고한상태입니다. 신고내용은 20여년전 제가 동생을 버리고 빚을 떠안게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그빚을 동생이 고스란히 떠안고 빚을 갚으려고 여러술집을 돌아다녔다고합니다. 그당시 저도 빚때문에 여기저기 강원도 어딘가로 팔려다니면서 성매매업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동생은 그일로 아직까지 저를 옥죄어오며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그돈의 액수가 자그만치 1억5천이라는 큰돈이라고합니다.본인이 책정한 금액이기에 저도 이만큼이나 빚을 지진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인피해금액을 말하는거같습니다.그리하여 수년의 세월이흘러서 동생은 그 악마같은 소굴에서 벗어났다고합니다. 그이후로도 각자생활하느라 연락처도 모를뿐더러 연락을 안하고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2014년쯤 동생이 저를 찾아서 저희집에 오게되었습니다. 제법돈도벌고 잘산다는 말을 하면서 제가 살고있는 집에서 더좋은 곳으로 이사를 시켜준다며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주었고 그집 월세도 내주었습니다.저는 동생이 다 알아서하기에 그냥 살아도 되나부다하는 생각으로 그집에서살았는데 그로부터 동생은 잔소리를 하기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백수로지낼거냐,집에 친구들이 찾아오는거도 못오게하고 남자친구가 와있는데도 버럭소리지며 찾아와 남자랑 있으라고 얻어준집이 아니라며 나가라고합니다.솔직히 그집은 저에게 과분한집이였습니다 놀고먹는 주제에 그런큰금액의 월세를 동생이 내주는것도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잘나가는 동생의 덕도 좀 보자라는 놀부심보이기도하였던거같습니다. 동생도 이제는 힘에 부쳐서 안된다면서 작은집으로 다시 옮겨주었습니다집에서는 제가 일을 하며 동생이 얼마간에 월세를 내주기도했습니다.그런저런돈을 이제와서 다갚으라며 그금액이 1억5천만원정도라며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동생과 싸우는일도많았고 안맞는 부분도 있지만 제생각에는 동생이 저를 너무 자기방식데로 길들이는거같아서 저도 비위맞추며 살기도 힘들찰라에 동생이 밤늦게 찾아와 자기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내쫓아버려서 오갈때없는 저는 강아지세마리와 빈털털이로 그집에서 좇겨나 지인집으로가게되었습니다. 그후론 한번도 동생한테 연락은 없었고 저또한 자존심이 상할데로 상해서 연락을 안하며 어영부영 지인집에 1년여 얹혀살며 돈을 모아따로 독립을 할수있게 되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게 2016년일이되었네요2017년부터 역삼동근처에 살게되었는데 친한동생과 월세부담이 커서 함께살게되었는데 그동생도 제때에 월세를 내지않아 저와 헤어지게되었습니다.그사이 동생이 또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내어 핏줄이라며 찾아오게되었습니다. 그런동생을 저는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동생한테 신세진게 많아서도라고 할수도있겠지요,그때동생은 전처럼 능력있게 잘사는거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 저희 집에 신세를 진다고했는데 그이유는 이사갈집이 비워지지않아서 공백기간이 생겼다며 저희집에 며칠있다가 날짜가되면 이사를 한다고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함께지내고있었다가 동생은 이사를 하고 잘사는듯했습니다. 저도 동생이 잘사는걸보며 뿌듯해하며 동생과같이 잘지내보자 하는맘이었는데 제집이 월세가 밀리기시작했습니다. 고정수입이 없던제게 나가버린 친한동생의 월세까지 내려하니 금전적으로 너무힘들어 동생에게 돈을빌리게되었는데 그돈을 갚아주지않았습니다. 이래저래 동생한테 빌린돈을 갚을 능력이없으면서 빌려쓰기시작해버렸습니다. 밀린월세로 인해 그집에서 퇴거명령을 받아동생네로 들어가게되었고 동생이 하는 바에서 알바를 하기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갚을 돈이있다며 월급을 주지않고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던어느날 또 동생이 제 생활방식이 맘에안든다면 집비번을 바꿨으니 또 나가라고했습니다. 전또 돈도없이 쫓겨나서 지인에게 또 신세를 질수밖에 없었고 이거저거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악착같이일을 하며 2년정도 고시원생활을 하며 돈을 모아 현재살고있는 집을 얻게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반전세집을 얻게되어2022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저혼자 물론 나라의 도움을받아 제명의로된집을얻어 나름 열심히일하며 살고있던어느날 (이때까지도 동생이랑 연락두절된상태) 모르는번호로 전화가왔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의 동생이라고하는 전화가왔는데 전 처음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했는데 동생이 전화를 계속해서 확인해보니 맞았습니다어려운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하다합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합니다.저는 너무놀라 몇년동안의 연락없었던걸 다 잊고 저희집에 와서 살라고했습니다그게 1년이지나 2024년현재까지가된거죠 그와중에 동생은 자살시도를 해서 전너무 무서웠습니다.무수히많이싸우고 싸움의근원은 20여년전에 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자기의 20대는 무참히버려진채 술집을 전전했다는 내용으로시작해서 폭력을 행사하며 저를 때리기시작했습니다.저는 동생이 때리는거에 맞대응하기싫어 그냥 맞고만있었습니다. 그게 최근일주일에 생긴일입니다.저의씀씀이가 헤푸다며 제카드와 저의재정상태를 관리하겠다며 모는 금융활동을 다 보고하고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감시하는듯보였습니다.예전에 그랬던거처럼 자기방식데로 저를 조정하는거 같았습니다. 그로인해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저나름 그냥 싸울일도 넘어가고 참고살았는데 일주일전 또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에 다신고했으니 본인돈을 안갚았다고 경찰에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까지계속그렇게 살고있습니다.저는 너무시달리는것이 싫어서 동생이 하지는데로 이행각서를 썼는데 내용이 전부 동생이 유리한 쪽으로만 써있기에 공증하러 가자는 것도 안가고 차일피일미루다가 도저히 안될거같아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게되었습니다현재까지 제가 일을하며 주급을 받습니다 약40여만원정도받는데 거기서 매주20씩갚으라며 돈을 주고있는 상태인데 어제부로( 2024년11월8일) 30씩보내라며 생떼를 씁니다.언제까지이렇게 살수없어서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게되었습니다. 전 이렇게는 못삽니다 돈도없이 이게 사는건지 안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맘이편한집이여야하는데 퇴근후 들어가는게 너무 고통입니다 제집인데도 불편하고편하게있을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집에서 나가질않고있기에,,,,, 돈을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주죠 너무 답답한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써봅니다 현재 제가 증명할수있는 서류들은 같이쓴 차용증같은거며 동생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사기죄라며 경찰에 잡혀간다는 식으로말을 합니다. 이게저는 저에게 협박으로 들립니다. 변호사님 할말이 많지만 답답한마음에 쓴글이니 부디 잘읽어주시어 제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20여전에 있던일이 재판으로 가능한지 공소시효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자필로 쓴공증서의 법적효력에 대해궁금합니다.타인과말다툼끝에 빌린돈은 못갚을시 공증서를 써야한다며 서로 자필로 공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막상 공증서를 받아들고 보니 저한테 다 불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저의 집에 모든 돈되는것들을 건드리지않으며 다 본인거라하며 집보증금,가전제품 등등 모든게 본인거라는 주장을 하며 저도 약간의 강압에 의해 어떨결에 쓰긴했으며 어떠한이유도 달지않는다는 공증서를 자필로 썼는데막상공증서를 읽어보니 저한테 너무 불리하며 제가 억울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은 계속공증을 하러가자고하는데공증을 하러갔다가 그냥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상 제가 너무불리한상태인거같아서요그래서 작성한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가서 고소장을 접수한상태라고합니다.이런경우에 공증을할수있으며, 법적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내용을 변호사님들께 상담받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공증을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동생과의 말다툼으로 동생에게빌려가간돈에 대한 공증을서라며 일방적으로 공증을 썼는데 공증사무소에 갔더니 자필로 쓴 공증서는 법적인효력이 없고 내용도 신빙성도 없어서 공증이 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엔 저는 공증을 쓰기싫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고싶습니다.이럴땐 어떡해야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사짐보관센터의 물품훼손건에 대해서이사짐센터를 통해 보관센터를 소개받아 이사짐을 7~8개월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중이었습니다.불의의사고로인해 이사짐을 못찾게 되자 보관센터에서 외국에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하여 짐을 처분한다는 내용을 알려서 그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관센터에 연락을 취하니 당장짐을 가져가라는 문자만남긴채 묵묵부답입니다. 재차연락을 하여 보관센터에서 a라는업체에 이사짐을 넘긴 사실을 알게되어 a라는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짐을 다 파헤쳐서 분리중이니 당장가져가라는 통화하게되었습니다. 당장은 힘드니 며칠시간을 달라해도 아무런 답변조차없습니다.저는 a업체에 이런사례의 비슷한 판례를 얘기하며, 타인의 물건을 훼손,분실시 법적으로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법같은거 모른다고만합니다.저는 이일에대해 제 짐들이 원상복구된상태이며 분실.훼손없는 상태라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제짐을 찾고싶을 뿐입니다. 이사건을 해결해주실 변호사님들을 찾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