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건물누수가 생겼는데 임차인보고 자꾸 이사를 가라고해요
임차인입니다 제가사는 주택은 4층짜리건물이며 4층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얼마전부터 누수가 되어서 아래층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면서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알고보니 저희집도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대대적공사를 해야된다면서 저보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이사비용 복비를 준다고하면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8월8일까지도 늦다면서 당장 이사가라고만 합니다
저의 과실도아니고 집건물 자체가 누수가 된것을 왜 집주인은 공사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
저보고 이사를 가라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집주인 당연히 임시거처, 이사할집등을 알아봐주기, 이사비용 ,복비, 이에따른 정신적피해보상등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보고만 무조건 이사가라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제생각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봐 줘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니고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 후에 다시 거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로 보이므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