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임대 임차인입니다 집자체에서 누수가생겼습니다
단기임대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4개월가량 살았고 암묵적으로 자동연장이된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누수가 생겨서 임대인이 집수리를 해야한다며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이사비용을 지불할테이니 이사를 가라합니다
당장집을 구할형편도 안되고 시간도없을뿐더러 8월8일까지 이사를 가라고만 하는데 이게맞는건지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누수가 생겨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이집에서는 더이상살고싶지않은건사실이지만 당장급한데로 이사가는게 쉽지않아
임대인이 임시거처를 마련해줘야하는거아닌지궁금합니다
1. 임시거처을 마련해주는지?
2. 이사가라고해서 바로 이사를 가야하는지?
3. 단기임대이여서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하면 임차인의 권리행사도 못하고 이사를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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