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io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구속영장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궁금해요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 구인 하는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와 다르게 사기로 구속된 피의자의 횡령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도 사기에 의한 구속영장의 효력을 통해 검사 앞으로 구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횡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를 해서 횡령에 대한 영장의 효력에 의해 구인해여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무슨차이가 있나요? 94도142 판결을 보면 소송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피고인 구속은 공판절차가 정지되면 정지기간의 일수도 불산입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둘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불산입이라는게 구속기간의 미진행이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아니면 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다른의미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자기 소유 주택이나 아파트등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나요?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주거침입 사례 말고 좀 극단적으로 예를들어서 여행을 갔다왔는데 집에 누군가 몰래들어와서 거주하면서 비밀번호도 바꾸는등 이미 사실상 평온을 형성할 시 집주인이 도어락을 강제로 열고 침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빼는등의 행위를 하면 집주인과 친입자 모두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침입자만 주거침입이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