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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Lee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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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무슨차이가 있나요?

94도142 판결을 보면 소송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고인 구속은 공판절차가 정지되면 정지기간의 일수도 불산입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둘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불산입이라는게 구속기간의 미진행이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아니면 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다른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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