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무슨차이가 있나요?
94도142 판결을 보면 소송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고인 구속은 공판절차가 정지되면 정지기간의 일수도 불산입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둘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불산입이라는게 구속기간의 미진행이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아니면 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다른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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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소송진행은 소송절차의 진행을 의미하며, 소송이 개시된 이후부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진행에는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변론기일 출석, 판결 선고 등이 포함됩니다.
공판절차는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 따위를 선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부터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판결 선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94도142 판결에서 말하는 소송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송진행이 정지되더라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구속은 공판절차가 정지되면 정지기간의 일수도 불산입 한다는 것은,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산입이라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을 구속기간의 진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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