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집에 몰래 들어와 거주하며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한 침입자는 명백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침입자는 주거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집주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은 해당 주거의 소유권자로서 주거에 출입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어락을 강제로 열고 침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는 재물손괴 또는 기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침입자의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주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