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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주택이나 아파트등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주거침입 사례 말고 좀 극단적으로 예를들어서 여행을 갔다왔는데 집에 누군가 몰래들어와서 거주하면서 비밀번호도 바꾸는등 이미 사실상 평온을 형성할 시 집주인이 도어락을 강제로 열고 침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빼는등의 행위를 하면 집주인과 친입자 모두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침입자만 주거침입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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