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주택이나 아파트등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주거침입 사례 말고 좀 극단적으로 예를들어서 여행을 갔다왔는데 집에 누군가 몰래들어와서 거주하면서 비밀번호도 바꾸는등 이미 사실상 평온을 형성할 시 집주인이 도어락을 강제로 열고 침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빼는등의 행위를 하면 집주인과 친입자 모두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침입자만 주거침입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점유를 형성한 방법이 평온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즉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점유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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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다른 사람의 집인 줄 알면서 몰래 거주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인 평온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침입자만 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집에 몰래 들어와 거주하며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한 침입자는 명백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침입자는 주거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집주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은 해당 주거의 소유권자로서 주거에 출입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어락을 강제로 열고 침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는 재물손괴 또는 기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침입자의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주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침입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이며, 집주인에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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