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관수리10
- 형사법률Q. 아파트 전임 관리소장의 문서 유출로 자료가 없어졌확인하니 다른 용도 사용이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저희 아파트는 220세대로 비의무 단지입니다. 아파트외벽 도장이 너무 오래되어 2021년 7월경에 아파트 외벽도장및 옥상부분방수공사 를 해야 해서 입주민 60프로의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하기로 결정 되어 4개업체 의 견적서를 받아 동대표들의 회의를 통해 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잘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다 전임 관리소장이 비품 즉 장갑.대나무빗자루등 급할대 쓰는 용도로 시재금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 올해 4월초에 영수증조작으로 갯수조작등 가격을 업하여 5년간 횡령한사실이 발견 되어 해고처리를 하면서 합의등 대화를 나누었으나 법적처리를 하라고 해서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아파트에 갑질하기로 유명한 입주민 한명이 21년 당시아파트외벽도장및 옥상부분공사 건이전자 입찰로 공사를 안하고 수의계약 공사로 인해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다. 해서 아파트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저를 고소하였는데. 담당 경찰을 만나 진술등 대화중에 자료를 보니 공사업체 와의 계약서와 은행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까지 다 있는걸 보고 충격을 받았읍니다. 이자료는 어디서 났을까 생각해보니 올해4월30일자로 해임된 전임 소장이 해임 2틀후에 몰래 관리실에 들어와서 각종서류와 통장들을 가지고간 사실이 발견이 되어 통장을 안가져오면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니 중요한 거라고 자기가 보관하겠다는 말도 안돼는 문자를 받아서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니그제서야 며칠후에 몰래주고 간 일이 있었는 이때 서류를 다가지고 나간듯하여 현재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 각종 회의록 .업체 견적서등 문서들이 없습니다.이러 할때 저희는 어찌 해야 핡까요.고소를 한 입주민 한명이 제출한 견적서.계약서.통장사본등 가지고 고소를 한 사람을 문서절도 로 고소해야 하는지 전임 관리소장의 문서 반출? 유출로 고소할수 있는지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비의무 단지이고 큰공사 한번했지만 (7500만원계약) 입주민 동의서를각자60%이상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4개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제일 저렴한 한 업체를 자치회의를 통해 결정. 공고하며 진행하였기에 떳떳 하나 이런한 고소건은 무고죄를 생각하고 있으나 문서 절도? 유출은 건은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아파트 갑질하는 입주민이 21년도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를 진행한적이 있는데 배임으로 고소를21년 5월중 노후화됀 아파트외벽 페인트칠공사를 3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한곳을 선택후 공사를 진행 하여 우여곡절 속에 마무리를 한후 갑자기 아파트 갑질여입주민 한명이 저를 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페인트 업체한테 돈받은것도 없는데 어떠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고죄를 어떠하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나홀로 아파트 222세대라 공사비도6,000만원대 이고 현재 동대표대표를 맡고있습니다. 2024년7월15일 오늘 고소를 했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파트관리소장 이 횡령을 했습니다.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비품구입 이나 급할때 쓰는 용도로 시재금을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4년간 했는데요. 후에 보니 간이영수증을 본인이 작성해서 금액과 갯수를부풀리고 횡령을 하여 해고 하였습니다.그후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전화도 안받다가 노동부에 퇴직금 안준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도 횡령건 자료 를 찿아 고소준비중인데요. 퇴직금은 횡령건 고소와 별개로 바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횡령은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신임 아파트관리 소장으로 왔다가 카드를 쓰고 간경우5월 13일자 관리소장으로 왔다가 업무가 안맞어서 5월22일자로 자진퇴사를 했는데요. 아파트 법인카드(시재금)를 가지고 가서 경비반장이 전화통화를 해서 다음날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돌려주지도 전화도 안받습니다.그러다 오늘 5월28일 통장을 정리했더니 5월21일자로 본인 핸드폰의 수리비용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센타로 가서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찌 처리 해야 하는지요.ㅜㅜ
- 성범죄법률Q. 아파트 단지내 불법 현수막에대한 조언을구합니다저희 아파트 입주민 한분이 있습니다. 갑질과 욕설로 유명한 분인데요. 최근 3명이 주축이 돼어서 아파트 단지내에 불법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철거하라고 해도 막무가내 라 골치가 아픕니다(내용은 본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 하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란 내용). 그래서 일단 동대표회의를 열어서 불법현수막을 며칠안에 탈착하라고 하고 이후엔 아파트 자치회의의 허가를 받지않는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한다는 공고를 붙일예정입니다. 그후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자치회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간이영수증을 조작하여 이득을 취할때저희 아파트관리소장이 현금으로 비품을 구하면서 간이영수증을 본인이 쓰고 비품값을 올려 써서 이득을 취하는것을 뒤늦게 발견 하였습니다. 이러할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