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임 관리소장의 문서 유출로 자료가 없어졌확인하니 다른 용도 사용이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220세대로 비의무 단지입니다. 아파트외벽 도장이 너무 오래되어 2021년 7월경에 아파트 외벽도장및 옥상부분방수공사 를 해야 해서 입주민 60프로의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하기로 결정 되어 4개업체 의 견적서를 받아 동대표들의 회의를 통해 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잘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다 전임 관리소장이 비품 즉 장갑.대나무빗자루등 급할대 쓰는 용도로 시재금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 올해 4월초에 영수증조작으로 갯수조작등 가격을 업하여 5년간 횡령한사실이 발견 되어 해고처리를 하면서 합의등 대화를 나누었으나 법적처리를 하라고 해서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아파트에 갑질하기로 유명한 입주민 한명이 21년 당시아파트외벽도장및 옥상부분공사 건이
전자 입찰로 공사를 안하고 수의계약 공사로 인해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다. 해서 아파트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저를 고소하였는데. 담당 경찰을 만나 진술등 대화중에 자료를 보니 공사업체 와의 계약서와 은행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까지 다 있는걸 보고 충격을 받았읍니다. 이자료는 어디서 났을까 생각해보니 올해4월30일자로 해임된 전임 소장이 해임 2틀후에 몰래 관리실에 들어와서 각종서류와 통장들을 가지고간 사실이 발견이 되어 통장을 안가져오면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니 중요한 거라고 자기가 보관하겠다는 말도 안돼는 문자를 받아서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니그제서야 며칠후에 몰래주고 간 일이 있었는 이때 서류를 다가지고 나간듯하여 현재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 각종 회의록 .업체 견적서등 문서들이 없습니다.이러 할때 저희는 어찌 해야 핡까요.
고소를 한 입주민 한명이 제출한 견적서.계약서.통장사본등 가지고 고소를 한 사람을 문서절도 로 고소해야 하는지 전임 관리소장의 문서 반출? 유출로 고소할수 있는지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비의무 단지이고 큰공사 한번했지만 (7500만원계약) 입주민 동의서를각자60%이상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4개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제일 저렴한 한 업체를 자치회의를 통해 결정. 공고하며 진행하였기에 떳떳 하나 이런한 고소건은 무고죄를 생각하고 있으나 문서 절도? 유출은 건은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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