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입주민 한분이 있습니다. 갑질과 욕설로 유명한 분인데요. 최근 3명이 주축이 돼어서 아파트 단지내에 불법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철거하라고 해도 막무가내 라 골치가 아픕니다(내용은 본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 하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란 내용). 그래서 일단 동대표회의를 열어서 불법현수막을 며칠안에 탈착하라고 하고 이후엔 아파트 자치회의의 허가를 받지않는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한다는 공고를 붙일예정입니다. 그후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자치회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