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쾌한콰가237
- 교통사고법률Q. 이런 경우 교차로통행방법위반만 적용되나요? 1번차=빨간차(선행차)2번차=파란차(후행차)1번차 직진및우회전 차선에서 크게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17초간 일시정차2번차 직진및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10초간 일시정차두차량 모두 일시정차 후 1번차가 먼저 출발하며 2번차 충돌 후 전진2번차는 출발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는 찰나 전진 30센치 정도하다 충돌느껴 다시 급브레이크1. 이 경우 전후사고가 아닌 좌우사고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1번차가 선행하여 대 우회전했고, 2번차는 후행하여 1번차가 대 우회전후 우측에 넓게 비워 놓은 공간으로 우회전했음. 이때까진 전후관계이나 사고 없었고 두 차량 모두 횡단보도 진입전 정지선에서 각각 17초, 10초간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다 발생된 접촉사고이기에 이건 좌우사고 아닐까요?2. 좌우사고라면 가해차량은 누구일까요?3. 두 차량이 위반한 교통 법규는 무엇일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저만 정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인가요?2차로중 1차선은 직진, 2차선은 직진및우회전 차선입니다. 저와 상대차주는 둘 다 우회전 하기 위해 상대차주가 앞에, 저는 그뒤뒤에(중간에 다른 차 한대있음, 편의상 상대차주1번, 중간 차량2번, 본인차량3번)서서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1. 신호가 바뀌며 1번차가 2차선으로 주행하여 우회전하여 바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보행자 신호 파란불이라 1번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18초간 일시정지함)2. 2번차는 주행하여 직진3. 3번차는 주행하여 우회전하여 바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보행자 신호 파란불이라 3번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10초간 일시정지함)[1번,3번차 우회전 한 뒤 상황]1. 1번차는 2차선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합류하게 되는 도로가 3차선이라 크게 우회전하며 1,2차선 그 중간쯤으로 진입할 것처럼 횡단보도 진입정지 선에 맞춰 18초간 일시정지함2. 3번차는 2차선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1번차옆에 나란히 10초간 일시정지함. 3번차는 우회전하여 제일 가장자리 3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했음3.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1번차가 먼저 출발하였고 3번차는 1번차의 출발을 보고 본인도 출발하기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던 찰나(발을 완전히 떼진 않았고 서서히 발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이었음, 차가 앞으로 많아야 2,30센치정도 밀림) 1번차가 2차선으로 완전히 들어오기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꺽으며 3차선의 좌측 헤드라이트 위 휀더부분을 1번차 우측 뒷문 손잡이 부위부터 그 뒤로까지로 긁고 지나감.[경찰조사 결과]○ 1번차주에겐 안전운전의무위반(출발시 전후좌우 차량을 살피지 않고 출발했다는 이유)○ 3번차주에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우회전시 합류할 도로 가장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 더 바짝 붙여 우회전 하지 않았다는 이유)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3번차주를 가해차량으로 규정함.[질문]1. 1번,3번차 둘다가 우회전하여 바로 만나게된 횡단보도 앞에서 각각18초,10초 일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했는데 더 크게 회전하여 우회전해 합류 도로 1,2차선 진행방향 앞에 정지한 1번 차량에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3번차에게 우측으로 더 바짝 붙여 우회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적용되는지요?2. 1번차에게 부과된 안전운전의무위반은 말그대로 차량 출발시 전후좌우 다른 차량을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하지 않았기에 부과된 과실인데 왜 3번차가 가해차량이 되는지요?3. 1번차는 출발과 신호와 동시에 출발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꺽으며 진입하여 출발 시작하려는 3번차를 스치며 2,30미터 직진하여 멈췄는데 엑셀에 발도 올리지 않은 정말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들어올려 차가 2,30센치정도 밀리기만 한 3번차가 사고유발차량이 되는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저는 제과실이 0이라고 생각되는데 보험사에선(상대측과 동일보험사임) 아직 과실비율을 잘 모르겠다하네요.어떻게 보이시나요? 1. 상대차량(붉은색)은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중앙선쪽 가까이인 1차선쪽 앞 횡단보도 진입 직전선에서 일시정지함.2. 본인차량(파란색)은 뒤이어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 역시 우회전 하기위해 3차선쪽 앞 횡단보도 진입 직전선에서 일시정지함.3.두차량 각자가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서 보행자 유무를 살피며 일시정지하였고 더 안전하게 주행하기위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10초 이상을 기다렸음. 당시 두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고 3차선 넓은 도로는 비어있는 상태였음.4.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상대차량이 먼저 출발함. 본인도 천천히 출발하기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는 찰라, 상대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급하게 우측 본인차량으로 방향을 틀며 S자 형태로 꺽어 들어와 부딪히며 2,30m정도 전진하여 멈춤.5.본인은 브레이크를 서서히 떼려다 그대로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며 제자리에서 2,30센티도 움직이지 않은채 멈춤. 본인은 우회전하여 그대로 3차선으로 진입하려했기에 사고 당시 핸들 및 바퀴가 3차선 방향인 우측으로 꺽여 있는 상태였음.6. 접촉사고 부위를 보면 본인은 운전석쪽 헤드라이트 아래 휀더부분, 상대차량은 조수석쪽 뒷문에서 뒷바퀴 위 헨더부분까지 길게 긁힌 자국이 있음.질문1.2차선인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본도로로 합류시 도로 제일 가장자리인 3차선으로 우회전 완료하여 추후 후행 차량을 살피며 1,2차선으로 점진적 차선 변경을 해야하는데 상대차량은 우회전시 처음부터 1,2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향을 크게 잡고 우회전하여 1차선쪽 앞에 일시정지하였는데 이런 경우 뒤따르던 본인은 우회전하여 2, 3차선쪽 공간이 넓게 비워져 있어 상대차량 옆에 나란히 일시정지하여 설 수 밖에 없었음. 상대차량의 우회전은 문제가 없는지요?질문2.상대차량은 너무 크게 우회전하여 1,2차선 앞쪽에 일시정지하였다가 2차선으로 진입하기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꺽었고 본인은 3차선으로 안전하게 진입하기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는 찰라 상대차량이 와서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블박 영상에서는 본인차량이 움찔하며 약간 앞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보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했기에 실제 2,30센티 정도 움직였을 것임. 그러나 본인 바퀴는 우측으로 꺽여있었기에 오히려 상대차량이 우측 본인차량으로 와서 부딪히는데 본인은 우측으로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준꼴이되니 본인의 움직임이 사고를 일으킨건 아니라는 생각이 됨. 어떻게 보시는지요?만약 제가 저 역시 2차선이나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하고자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움직였다면 두차량은 X자로 부딪히면 긁히는 사고가 아닌 충돌사고로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인데 본인차량은 어디에도 찍히거나 움푹 들어간 상처없이 찰과상( 긁히며 난 상처)만 입었음. 이 파손 흔적이 제가 일시정지 뒤 주행하지 않았음을 고로 상대차량이 단독으로 주행하며 발생시킨 접촉사고란걸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