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통쾌한콰가237
통쾌한콰가237
24.04.26

이런 경우 교차로통행방법위반만 적용되나요?



1번차=빨간차(선행차)

2번차=파란차(후행차)


1번차 직진및우회전 차선에서 크게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17초간 일시정차

2번차 직진및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10초간 일시정차


두차량 모두 일시정차 후 1번차가 먼저 출발하며 2번차 충돌 후 전진

2번차는 출발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는 찰나 전진 30센치 정도하다 충돌느껴 다시 급브레이크


<질문>

1. 이 경우 전후사고가 아닌 좌우사고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1번차가 선행하여 대 우회전했고, 2번차는 후행하여 1번차가 대 우회전후 우측에 넓게 비워 놓은 공간으로 우회전했음. 이때까진 전후관계이나 사고 없었고 두 차량 모두 횡단보도 진입전 정지선에서 각각 17초, 10초간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다 발생된 접촉사고이기에 이건 좌우사고 아닐까요?


2. 좌우사고라면 가해차량은 누구일까요?


3. 두 차량이 위반한 교통 법규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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