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통쾌한콰가237
통쾌한콰가23724.04.25

저만 정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인가요?

2차로중 1차선은 직진, 2차선은 직진및우회전 차선입니다. 저와 상대차주는 둘 다 우회전 하기 위해 상대차주가 앞에, 저는 그뒤뒤에(중간에 다른 차 한대있음, 편의상 상대차주1번, 중간 차량2번, 본인차량3번)서서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1. 신호가 바뀌며 1번차가 2차선으로 주행하여 우회전하여 바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보행자 신호 파란불이라 1번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18초간 일시정지함)

2. 2번차는 주행하여 직진

3. 3번차는 주행하여 우회전하여 바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보행자 신호 파란불이라 3번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10초간 일시정지함)


[1번,3번차 우회전 한 뒤 상황]

1. 1번차는 2차선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합류하게 되는 도로가 3차선이라 크게 우회전하며 1,2차선 그 중간쯤으로 진입할 것처럼 횡단보도 진입정지 선에 맞춰 18초간 일시정지함

2. 3번차는 2차선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1번차옆에 나란히 10초간 일시정지함. 3번차는 우회전하여 제일 가장자리 3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했음

3.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1번차가 먼저 출발하였고 3번차는 1번차의 출발을 보고 본인도 출발하기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던 찰나(발을 완전히 떼진 않았고 서서히 발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이었음, 차가 앞으로 많아야 2,30센치정도 밀림) 1번차가 2차선으로 완전히 들어오기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꺽으며 3차선의 좌측 헤드라이트 위 휀더부분을 1번차 우측 뒷문 손잡이 부위부터 그 뒤로까지로 긁고 지나감.


[경찰조사 결과]

○ 1번차주에겐 안전운전의무위반(출발시 전후좌우 차량을 살피지 않고 출발했다는 이유)

○ 3번차주에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우회전시 합류할 도로 가장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 더 바짝 붙여 우회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3번차주를 가해차량으로 규정함.


[질문]

1. 1번,3번차 둘다가 우회전하여 바로 만나게된 횡단보도 앞에서 각각18초,10초 일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했는데 더 크게 회전하여 우회전해 합류 도로 1,2차선 진행방향 앞에 정지한 1번 차량에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3번차에게 우측으로 더 바짝 붙여 우회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적용되는지요?

2. 1번차에게 부과된 안전운전의무위반은 말그대로 차량 출발시 전후좌우 다른 차량을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하지 않았기에 부과된 과실인데 왜 3번차가 가해차량이 되는지요?

3. 1번차는 출발과 신호와 동시에 출발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꺽으며 진입하여 출발 시작하려는 3번차를 스치며 2,30미터 직진하여 멈췄는데 엑셀에 발도 올리지 않은 정말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들어올려 차가 2,30센치정도 밀리기만 한 3번차가 사고유발차량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우회전하여 보이는 횡단보도가 녹색등화인경우(우회전돌기전엔 차량신호는 직진신호겠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또는 건너고자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하셔야합니다.(일시정지의무는 직진신호 적색등화인경우에만 해당되며 3초간 정차 후 위와같이 서행하며 진행)


    추측컨데 1차량은 넓게돌았어도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 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1->2차로로 급진로변경 한 것이아닌가싶고요.

    아마도 3차량은 우회전하기위해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하고있다 2차로쪽으로 넓게 출발함과동시에 접촉이 된 것이아닌가합니다.


    이 경우라면, 1차량은 진로변경시 주의를 다 하지아니하였으므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고, 3차량은 교차로 내 진로변경이불가한(횡단보도위) 지점에서의 진로변경중 사고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또한 접촉이이뤄진당시 속도는 규정속도이내라면 가/피해의 구분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실제 적어주신 글을보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 시점에 이미 주행중인차량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법원 판례에선 주행중 정지해서 차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접촉이되더라도 정지 후 1~2초정도 지나야 정차상태로 인정될 정도로 정차를 인정받는것은 어렵습니다)


    사고지점의 노면상 위치 등의정보가 없어서 적어주신 글 만으로는 이정도 추측만이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