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카멜레온25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증빙없이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건물을 사서 세금계산서를 못받았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자는 증빙불비 2%를 내고 비용처리 자체는 가능한가요?! 2%말고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경우 매입자쪽 자료를 보고 매출자쪽에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취득당시 무주택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시, 12/31일자에 무주택 또는 1주택 말고 취득당시에 무주택 또는 1주택 여건도 해당이 되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문의드립니다.종합소득세 10년미만 저축성보험이 이자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보험차익을 잡으면 되는게 맞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고가매입 저가양도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고가매입을 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의제기부금 등의 아무런 제재가 없는게 맞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간주기부금 및 부당행위 적용여부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똑같이 간주기부금 규정과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간주기부금 (특수관계 X)1. 자산 고가매입 저가양도 (시가의 30% 이상 차이)2. 부동산 무상임대부당행위부인 (특수관계 O)고가매입 저가양도 (시가의 5%이상 또는 3억 이상)위 규정이 법인규정인데, 개인사업자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설립 전 비용(창업비) 문의드립니다.법인 설립 전 비용은 손금처리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설립등기 전 대표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용처리하면, 분개가 (차)창업비 / (대)미지급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미지급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빠져나갈텐데 법인에 잡혀있는 미지급금은 어떻게 반제를 해야하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ㅠ그리고 법인설립전에 사용한 비용들(임차료, 설립등기비용, 인테리어 등)을 개인통장에서 쓰고 추후 법인통장에 자본금 입금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입금을 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차) 창업비 2000 / (대) 자본금 5000(차) 보통예금 3000통장엔 3000만원만 들어가는건데 자본금은 5000만원을 늘리는 개념이라... 창업비가 원래 자본금에서 차감해서 쓰는 개념인지 알고싶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 추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ex) 2021년 :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 사후 추징금액이 청년 2100만원 / 청년 외 0원이라고 하면, 2021년 잔액을 합산 1800만원으로보고 + 사후추징도 합산 2100만원으로 봐서 이 두개를 비교해야하는건지... (= 추납액 1800만원)아니면 청년과 청년 외 한도를 따로 보고 청년 1100만원과 2100만원을 비교, 청년 외 700만원과 0원을 비교해서 납부해야 하는건지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ㅠ(= 추납액 1100만원)
- 법인세세금·세무Q. 선수금 원화입금 시 문의드립니다..ㅠㅠ외상매출금 선수금을 원화통장에 입금받은 경우, 은행송금환율로해서 들어오는데 외상매출금은 선적일 기준으로 잡아놓고 외환차손익 인식하는게 맞을까요?!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수출수입 선수급 선급금 문의드립니다.수출수입 선수선급 관련 내용이 잘 정리가 안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선적일 전 '외화통장'으로 입금대금 수취 시 : 외화예금 100 (매매기준율) / 선수금 100매출 시 : 선수금 100 / 매출 100■ 선적일 전 '원화통장'으로 입금대금 수취 시 : 보통예금 200 (은행송금환율) / 선수금 200매출 시 : 선수금 200 / 매출 200*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게, 선적 전 환가는 외화선수금 수령일의 매매기준율로 잡는걸로 알고 있는데...애초에 원화로 돈이 들어올 때는 송금일자환율로 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ㅠㅠ 어떻게 선수금 수령일 매매기준율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두 케이스가 선수금을 전액 받았을 때라고 하는데, 전액 받은게 아니면 선수금에 해당안되는 부분은 매출을 선적일기준으로 잡고 차손익 인식해주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선적일 전 '외화통장'에서 출금대금 지급 : 선급금 100 (매매기준율) / 보통예금 (장부) 200 외환차손 100원재료 인식 : 원재료 100 / 선급금 100■ 선적일 전 '원화통장'에서 출금대금 지급 : 선급금 100 (은행송금환율) / 보통예금 (은행송금환율) 100원재료 인식 : 원재료 100 / 선급금 100* 수입건도 수출건과 동일하게 전액 선급일때만 위와 같이 인식하고, 선급이 아닌부분은 선적일 기준으로 맞춰 놓고 외환차손익 인식해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 지급이자법인조정 중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상에서 말하는 차입금이자는 업무무관부동산 등 차입금이자 조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와 범위가 동일한가요?!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외, 연지급 수입이자 제외 등)+ 업무무관자산 조정에서 나온 손금불산입액을 수입배당금 조정시 이자에서 추가로 차감을 시켜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