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수입 선수급 선급금 문의드립니다.
수출수입 선수선급 관련 내용이 잘 정리가 안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수출거래>>
■ 선적일 전 '외화통장'으로 입금
대금 수취 시 : 외화예금 100 (매매기준율) / 선수금 100
매출 시 : 선수금 100 / 매출 100
■ 선적일 전 '원화통장'으로 입금
대금 수취 시 : 보통예금 200 (은행송금환율) / 선수금 200
매출 시 : 선수금 200 / 매출 200
*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게, 선적 전 환가는 외화선수금 수령일의 매매기준율로 잡는걸로 알고 있는데...애초에 원화로 돈이 들어올 때는 송금일자환율로 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ㅠㅠ 어떻게 선수금 수령일 매매기준율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리고 위에 두 케이스가 선수금을 전액 받았을 때라고 하는데, 전액 받은게 아니면 선수금에 해당안되는 부분은 매출을 선적일기준으로 잡고 차손익 인식해주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수입거래>>
■ 선적일 전 '외화통장'에서 출금
대금 지급 : 선급금 100 (매매기준율) / 보통예금 (장부) 200
외환차손 100
원재료 인식 : 원재료 100 / 선급금 100
■ 선적일 전 '원화통장'에서 출금
대금 지급 : 선급금 100 (은행송금환율) / 보통예금 (은행송금환율) 100
원재료 인식 : 원재료 100 / 선급금 100
* 수입건도 수출건과 동일하게 전액 선급일때만 위와 같이 인식하고, 선급이 아닌부분은 선적일 기준으로 맞춰 놓고 외환차손익 인식해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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