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간주기부금 및 부당행위 적용여부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똑같이 간주기부금 규정과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간주기부금 (특수관계 X)
1. 자산 고가매입 저가양도 (시가의 30% 이상 차이)
2. 부동산 무상임대
부당행위부인 (특수관계 O)
고가매입 저가양도 (시가의 5%이상 또는 3억 이상)
위 규정이 법인규정인데, 개인사업자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관자와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 이상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무상임대할 경우, 무상임대하는 부동산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초과시에만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