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한카구172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잔여기간에해당하는 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 사정상 해고한 경우입니다. 해고예고 없이 당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계약서상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제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저는 2023년말 ~ 2024년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몇일전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서 제목: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이 계약서상 표기되어 있고 그렇게 급여를 6개월 받았습니다. 업무의 내용도 "영업 및 마케팅 업무(사업부문장/전무)"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정상적으로 경영진에게 품의하여 싸인을 받고 수행하는 중에 갑자기 대표이사께 불려가서 회사 방침상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사외 유통 회사에게 총판계약 형식으로 위임하게 되었다면서 바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현 판매추이로 보면 회사가 2024년 60원의 매출밖에 못하겠지만, 총판계약 유통회사에서는 240원의 매출을 계약서에 의무조항(MOQ)으로 표기하는 조건이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대표이사께 들었습니다. 계약기간은 7개월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전문가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