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 사정상 해고한 경우입니다. 해고예고 없이 당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계약서상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