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으로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투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