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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카구17224.04.17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잔여기간에해당하는 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 사정상 해고한 경우입니다. 해고예고 없이 당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계약서상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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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 사정상 해고한 경우입니다. 해고예고 없이 당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계약서상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해고예고수당은 30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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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달의 통상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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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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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곧바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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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으로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투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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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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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예고수당 이상을 지급받으시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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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에 부당함이 있다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함을 인정받으면, 복직하여 잔여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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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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