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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카구172
섹시한카구17224.04.17

제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저는 2023년말 ~ 2024년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몇일전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서 제목: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이 계약서상 표기되어 있고 그렇게 급여를 6개월 받았습니다. 업무의 내용도 "영업 및 마케팅 업무(사업부문장/전무)"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정상적으로 경영진에게 품의하여 싸인을 받고 수행하는 중에 갑자기 대표이사께 불려가서 회사 방침상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사외 유통 회사에게 총판계약 형식으로 위임하게 되었다면서 바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현 판매추이로 보면 회사가 2024년 60원의 매출밖에 못하겠지만, 총판계약 유통회사에서는 240원의 매출을 계약서에 의무조항(MOQ)으로 표기하는 조건이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대표이사께 들었습니다. 계약기간은 7개월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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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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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심층 검토 필요하나

    노무사 선임하여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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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임원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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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임원이긴 하나 미등기 임원에 해당하고 실제 업무수행도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수행한 것이 아닌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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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해고하는 것인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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