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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카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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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제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저는 2023년말 ~ 2024년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몇일전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서 제목: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이 계약서상 표기되어 있고 그렇게 급여를 6개월 받았습니다. 업무의 내용도 "영업 및 마케팅 업무(사업부문장/전무)"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정상적으로 경영진에게 품의하여 싸인을 받고 수행하는 중에 갑자기 대표이사께 불려가서 회사 방침상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사외 유통 회사에게 총판계약 형식으로 위임하게 되었다면서 바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현 판매추이로 보면 회사가 2024년 60원의 매출밖에 못하겠지만, 총판계약 유통회사에서는 240원의 매출을 계약서에 의무조항(MOQ)으로 표기하는 조건이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대표이사께 들었습니다. 계약기간은 7개월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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