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큰고래153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근로기간이 1개월이 맞을까요?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4.06.03-24.07.02일 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 근로기간이 1개월이 맞을까요? 혹시 24.06.03-24.06.31 일까지가 1개월인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퇴사후 계약직1개월 이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가요?2015.5.14~22.10.18 정규직근무, 4대보험가입, 퇴사사유 이직22.10.19~24.5.31 정규직 근무, 4대보험가입, 퇴사사유 자진퇴사24.6.3~24.7.2 단기계약직1개월, 4대보험가입, 퇴사사유 기간종료이런경우에 7.2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 5~10년 으로 기간 확인되는거고실업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은전회사 2개월치+현 계약직 월급 1개월 해서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자진퇴사 후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제 상황은 정규직으로 만 9년차 근무하였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만9년이됩니다.임신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사실상 사측의 권고사직이나 사측에선 권고사직을 절대 해줄 수 없다 하여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퇴사 후 한달, 두달정도 쉰 후에 1개월~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 후 계약종료로 그만두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