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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큰고래153

날렵한큰고래153

정규직퇴사후 계약직1개월 이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가요?

2015.5.14~22.10.18 정규직근무, 4대보험가입, 퇴사사유 이직

22.10.19~24.5.31 정규직 근무, 4대보험가입, 퇴사사유 자진퇴사

24.6.3~24.7.2 단기계약직1개월, 4대보험가입, 퇴사사유 기간종료

이런경우에 7.2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 5~10년 으로 기간 확인되는거고

실업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은

전회사 2개월치+현 계약직 월급 1개월 해서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일단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되므로 5 ~ 10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 계산도 적어주신 대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