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퇴사후 계약직1개월 이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가요?
2015.5.14~22.10.18 정규직근무, 4대보험가입, 퇴사사유 이직
22.10.19~24.5.31 정규직 근무, 4대보험가입, 퇴사사유 자진퇴사
24.6.3~24.7.2 단기계약직1개월, 4대보험가입, 퇴사사유 기간종료
이런경우에 7.2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 5~10년 으로 기간 확인되는거고
실업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은
전회사 2개월치+현 계약직 월급 1개월 해서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